매달 20만 원 월세 지원!
청년월세지원금 지금 확인하세요!
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
2025년 기준 미정 (2024년은 8월~9월 접수)
자취방 월세 부담 줄이고 싶은 청년이라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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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독립하여 거주 중인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
청년월세지원금(청년 월세 특별지원)은
월세가 부담되는 저소득 청년을 위해
정부가 최대 12개월간, 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🌐 지원 대상
• 만 19세~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
•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월세 계약한 1인 가구
•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
• 청년 본인 소득: 연 5천만 원 이하
• 청년 가구의 부모 포함 소득: 중위소득 150% 이하
※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+ 전입신고 완료되어 있어야 함
✔️ 대상 요건
•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
•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
• 보증금이 높을 경우 월세 일부만 지원 가능
•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는 제외
📜 지원 내용
• 매월 최대 20만 원 × 12개월 = 최대 240만 원 현금 지원
• 실제 월세 금액 기준 차등 지급
• 계좌이체 방식으로 매달 지원금 입금
• 타 지자체 월세지원과 중복 가능 (단, 차액 지원)
📋 준비서류
•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
• 주민등록등본
•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(온라인 자동 연동 가능)
• 부모의 소득정보 제출 필요 (가구 기준 충족 시)
📝 신청방법
•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 → 청년월세지원 검색 → 온라인 신청
•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• 신청 후 소득·재산 심사 → 지급 결정
• 월 단위 정산, 입금
• 문의: 복지로 상담센터 ☎ 129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 부서